대한안마사협회
주요연혁
- 1본회 전신인 서울안마사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
- 1대구시 박도재 회원을 대표로 한 경북안마사협회 중심 법인설립추진위원회 결성, 현 대한안마사협회 창립운동 착수
- 112월 03일 (사)대한안마사협회 창립(서울 중구 저동1가 103번지)
- 1의료법 제 62조에 안마사 관련 조항 신설, 동년 보사부령 제 428호 간호보조원 의료 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정
- 11월 16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중도시각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위한 본회 부설안마수련원 정식인가
- 112월 20일 회원들의 자력으로 회현동 1가 81/18에 중앙회관 마련
- 1의료법 제67조 무자격안마시술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,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
- 12월 08일 안마사의 업무법위 중 기타 자극 요법에는 3호 이하의 침 사용이 포함된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확보
- 110월 본회 부설 안마수련원 보건복지부 기타 사회복지기금 지원확보
- 1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맹인 안마사 침술 명문화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토록 판결 이끌어냄
- 111월 노동부의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, 안마수련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지원 확보
-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회관 이전
- 27월 23일 부설 안마수련원 본원 장애인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
- 17월 노동부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 등 4개 파견교육장에 대한 지원 확보
- 1전국 15개 지부를 산하조직으로 약 5418여명의 회원 소속단체로 성장, 부설 안마수련원을 통해 총 1,626명의 안마사 배출
- 212월 의료법 제67조('영리를 목적으로'한 무자격 안마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) 개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.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.
- 11월12일 의료법(법률 제6157호) 제67조를 개정,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강화됨. 이후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와 이와 관련된 판례(발관리, 피부관리 등 관련) 점증
- 112월 5일 (법률 제6759호)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,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
- 16월 26일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(사설 스포츠마사지사)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건이 기각,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됨
- 1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.
- 28월 29일 국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권보다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반영,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토록 하는 당시 의료법 제 61조 제1항을 개정통과 시켰고 정부는 동년 9월 27일 공포 하였음.
- 1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드디어 안마사자격제한위헌소송에서 합헌을 판결, 안마사 제도는 형식에서는 국회의 법률로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, 형식과 내용이 완비됨.
- 1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 안마원 개설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용주거지에서도 안마원 개설이 가능해짐.
- 27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결정, 비안마사 안마행위의 실효적 규제가 필요함을 결정함.
- 16월 08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, 안마원의 규모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.
- 212월 13일 안마사의 3호침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함.
- 16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2013년 12월 17일부터 안마원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(아파트상가)에 설치 가능케 됨.
- 26월 27일 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제청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.